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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및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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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은 정부에서 근로자와 기업에 지원하는 혜택으로 소득과 재산 요건이 따라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4.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
5.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6. 근로장려금 지급 절차

 

1.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로, 근로계약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소정근로자와 프린랜서와 일용직 근로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업 - 세금을 제때에 납부하고 있는 기업으로, 대한민국에 등록된 소기업과 특수경제구역에 소재한 기업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에 따라 지원 대상의 기준이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국세청으로부터 신청 안내문을 발송받습니다. 만약 대상자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 어플로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종교인,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중에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예상 금액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원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원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 요건

 

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2가지 신청 방법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을 기준으로 하는 정기신청과 6개월에 한번씩 신청하는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1. 반기 신청

신청기간 신청대상 지급시기
상반기 분 : 9.1 ~ 9. 15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신청요건을 충족한 경우 9월 신청 : 12월말 지급(35%)
하반기 분 : 3.1 ~ 3. 15 3월 신청 : 6월말 지급(100%-12월 지급급액)

 

2. 정기 신청

신청기간 신청대상 지급시기
정기분 : 5.1 ~ 5.31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신청요건을 충족한 경우 5월 신청 : 8월 말 지급
기한 후 : 6.1 ~ 11. 30(10%감액지급) 6~11월 신청 :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지급

 

 

4.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숫자를 입력하면 신청이 끝납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안내문의 [신청하기]버튼을 클릭하면 홈택스 모바일앱의 신청화면으로 연결됩니다.
  • 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여 홈택스 모바일앱의 신청화면으로 연결합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버튼 클릭 후 [신청하기]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모바일 홈택스로 신청하는 경우 -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손택스를 다운받은 후, [신청/제출]클릭 후 [근로,자녀장녀금]클릭 후 [신청하기]클릭을 하여 신청합니다.
  • 전화로 신청하는 경우 - ARS 자동응답 전화번호 ☎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합니다. 

 

 

5.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전년도 급여액에 따라 지급액이 정해집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가구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녀금
단독 가구 최대 165만원 해당없음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

 

6.  근로장려금 지급 절차

 

근로장려금 지급 절차

신청 기간 3개월 이내에 신청 결과가 결정되어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 신청한 것은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35%지급되고 하반기 신청한 것은 다음해 3월에 신청하면 6월 말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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