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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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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에게 나라에서 매월 3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매년 노인빈곤율이 상승하고 있어 정부에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이 기초연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수급자격, 신청방법과 기초연금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알아보기
기초연금

 

[목차]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로서, 국민연금에도 가입하지 못하신 분이나 가입은 하셨지만 기간이 짧아 연금의 액수가 적은 분들이 많아 이를 보완하고 어르신들의 기초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금을 드리는 혜택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기초연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  기초연금 수급자격

 

1.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자이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2.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인 경우

   - 단독가구 : 2,020,000원

   - 부부가구 : 3,232,000원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액

  3. 아래표를 통해 직역연금 종류별로 기초연금 대상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자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자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자

 

4.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기초연금 대상자입니다.

  •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3.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을 신청을 위한 준비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서류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기초연금 신청방법 ]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 찾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시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가기 어려울 경우에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찾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시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신청 사이트에 로그인 하신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신청기간 ]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 신청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을 중 가능하신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통장사본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통장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금융제공 등 동의서

 따로 챙겨갈 필요는 없습니다. 직접 방문하면 금융제공 등 동의서를 제공해 줍니다. 신청자의 재산 등을 조회하는 데 동의한다는 사인이 필요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해서는 전·월세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정보조회시스템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조회되지 않을 경우, 해당 직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해당 기관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콜센터 전화번호
콜센터 전화번호

 

 

4.  기초연금 계산법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계산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시고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0.7X(근로소득-108만원)+기타소득]

 

[ 기타소득 ]

1.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친 소득.

 

2. 재산소득

예금 등을 통해 얻은 이자와 연금소득을 합친 소득.

 

3. 공적이전소득

법에 의해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 연금, 급여 등의 소득.

 

4.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비싼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임차료를 낸다는 가정 하에 임차료를 소득으로 환산하는 금액.

 

 

 

 

 

 오늘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고 지원금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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