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은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주택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금리 상승으로 주택 실수요자들이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되어 국가에서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별 대책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저금리 대출 제도인 이 특례보금자리론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오늘은 이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신청 조건, 신청 방법, 금리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특례보금자리론이란?
특례보금자리론은 서민들과 주택 실수요자들을에게 주택 구입을 지원하고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3년 9월 27일 대출 신청분부터는 우대형 상품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1주택자인 경우에 이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스마트주택금융앱이나 해당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 제공된 자료들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대상 및 대출 요건
- 연령 : 민법상 성년
- 국적 :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신용 조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 주택 조건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포함하여 주택법에 따른 실주거용 주택으로 담보주택 평가액이 6억원 이하.
- 소득 조건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로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2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함.
(일반) 상품소개 | 특례보금자리론 | 주택담보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대상 민법상 성년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대출요건 6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본건 담보주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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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례보금자리론 상품 종류
특례보금자리론은 특례 U-보금자리론, 특례 아낌e보금자리론, 특례 t-보금자지론 3가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특례 U-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로 신청하는 보금자리론입니다.
2. 특례 아낌e보금자리론
전자적으로 처리가능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보금자리론으로 위의 특례U-보금자리론보다 금리나 0.1%p 저렵합니다.
3. 특례 t-보금자리론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는 보금자리론으로 위의 특례U-보금자리론보다 금리나 0.1%p 저렵합니다.
* 자금 용도
- 구입용도 - 담보주택의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 가능.
- 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 가능.
- 상환용도 -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신청 가능.
4. 특례보금자리론 상품 구조
1. LTV(담보인정비율)
아파트기준 최대 70% (기타주택은 65% 이내) 가능합니다.
다음 상황에서는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p 차감됩니다.
-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CB점수 271~614점.
-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2. DTI(채무부채비율)
최대 60%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담보주택 소재지가“조정지역”인 경우 10%p 차감하여 적용됩니다.
- 조정지역이라도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되거나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인 경우에는 차감 적용하지 않음.
- 조정대상지역에는 과열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
3. 대출 한도 및 만기
- 대출 한도 : 최대 5억까지 가능합니다.
- 대출 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
- 만기 40년, 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이하 조건을 충족하셔야합니다.
- 담보주택이 녹색건축물인 경우 연령과 무관하게 40년 만기 취급이 가능합니다.
4. 대출 금리
4.25%~4.55%
5. 금리 우대 및 가산
- 우대금리 :
- 저소득청년 : 0.1%p
- 신혼가구 : 0.2%p
- 사회적 배려층(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 각 항목별 0.4%p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 녹색건축물 : 0.1%p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 : 0.2%p
- 우대금리는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가산금리 :
- 투기지역 담보물 : 0.1%p
- 녹색건축물(인증등급 1,2등급에 한함) : 면제
6.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체증식 분할상환의 경우에는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이 불가합니다.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이 불가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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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승으로 주택 구입 및 전세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계신 서민들을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출에 상품에 대해서는 늘 신중하게 따져보고 선택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